국제혼인신고 | Re: 2년 전 행정사님 통해서 국제결혼 절차를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관리자 20-12-16 18:48 720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배우자분의 비자는 만료된 것으로 생각되며,

2. 자녀분의 경우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3. 현행 만18세까지는 이중국적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