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체류연장신청..
관리자 20-12-07 13:48 687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하신 내용상 징역형의 처분을 받은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할 수 있으며,

2.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