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Re: 일본인과 혼인신고 및 국내 거주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관리자 20-11-24 11:51 681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각 모국에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한가?

답 : 가능합니다.

2.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면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 가능한가?

답 : 결혼이민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3. 다른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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