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 Re: 과태료감면
관리자 21-01-18 10:20 968회 0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태료 행정심판의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절차 및 경위등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에 관해

  확인 이후 행정심판의 청구절차가 진행이 됨으로,

2.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예약 이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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