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중국인(한족)배우자의 국민의 배우자 단기 초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부인분께서 한국에 불법체류하시던 중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 교제하시게 되었고 두분께서 결혼을 결심하시고 혼인신고 이후 주변 여행사등에 자신의 비자신청을 의뢰한 이후(행정사 또는 변호사이외에는 비자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중국으로 출국하시게 되었고 여행사측에서 먼저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여 관광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되었고(1회) 이후 여행사측에서 한국인 남편분의 단기초청비자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한국인 남편분의 단기초청비자로 다시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되었고(2회) 이후 결혼비자(F6비자)등 총2회 비자신청이 불허가 된 상황에서 저희 사무소에서 두분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두분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관련 서류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이번에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국민의 배우자 단기초청 비자로 신청한 이후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불허가 자료
허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