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국인 남편분의 비자신청 불허가 이후 국민의 배우자 단기초청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부인분께서 사업차 중국을 방문 당시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많은 나이 차이등(남편분이 연하로 16세 차이입니다.)으로 혼인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 남편분께서 한국으로 입국하기를 원하셔서 과거 수차례 남편분께서 한국에 입국한 이력이 있어 한국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된 이후 부인분께서 남편분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이 처음에 만난 경위부터 자세히 확인하고 (두분이 어떻게 만나 교제와 혼인을 하게 되었는지 따라 준비하는 서류 및 절차가 다릅니다.)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남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해 확인 중 한국인 부인분의 소득요건이 부족하여 당장 결혼비자(F6비자)로 초청이 불가한 점을 확인한 이후 혼인신고 이후 불과 약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번에 국민의 배우자 단기초청 비자로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청 이후 약 2주의 심사기간 끝에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