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거 저희 사무소를 통해 베트남 국제혼인신고와 F6비자 도움을 받으신 의뢰인이 이번에 자녀 양육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베트남 처형을 초청하는 업무를 추가로 의뢰하여 주셔서 먼저 베트남 부인분의 가족관계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원칙적으로 부모님 우선으로 초청이 가능하며 형제, 자매분들의 경우 초청이 제한되는 규정이 많습니다.) 처형의 초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처형 초청에 필요한 한국측 서류 및 베트남 서류를 준비하여 주베트남대한민국 대사관에 양육비자(F-1-5)를 신청한 이후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번으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