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E7(전문직 비자) 해외영업원 사증발급인정 허가 사례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 고객사에서 이번에 대만국적자로 대만 현지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직원을 해외영업원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신 이후 이 직원의 E7비자 절차를 의뢰하여 주셔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고객사와 외국인 직원분의 E7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요건을 확인하게 되었고 외국인 직원분의 경우 전공이 한국내 대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전공으로 이에 대한 보완서류와 설명 자료를 자세히 준비하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청에 신청한 이후 3주의 심사기간 끝에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