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일본인 처의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일본에서 우연한 기회에 처를 만나 교제를 하시게 되었고 혼인을 결심하신 이후 두분께서 양국간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으나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시며 관할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에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해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에 접수 이후 10일만에 부인분의 결혼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