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부인과 혼인한 미국인 남편분의 결혼비자(F6)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부인분께서 약25년전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 당시 교제만 하시던 중 최근 혼인신고 이후 남편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고자 결혼비자(F6) 신청을 준비하시게 되었으나 결혼비자(F6) 신청 요건 중 소득요건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소득 없음)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현재 경제적인 요건등 확인결과 소득없고, 재산 미충족 상태이며 임신 불가 상태임을 확인한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남편분의 결혼비자(F6) 신청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준비하여 이번에 주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신청 이후 불과 일주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