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00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주권 취득 신청에 관해 영주권
신청 불허 및 출국명령을 받은 사건에 관해 포스팅 하려 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근무하던 중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 청구인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 의뢰 이후 영주권 취득 신청을 하였으나
00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청구인이 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후 출국명령을 한 사건으로 청구인의 특정분야 능력에 관해
충분히 소명하고 특히 영주권 허가권자의 오류로 인해 최종적으로
인용재결을 받은 사건으로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침이 변경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