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의제기를 통한 공익사업투자비자(F2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국적자로 한국영주권 취득을 희망하시는 의뢰분께서 저희 사무소 안내에 따라 한화 5억원을 투자하여(현재는 15억원) 공인사업투자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이번에 갑작스러운 법무부 지침 변경에 따라 비자 신청이 불가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과 투자 예치 은행등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의제기 결과 저희 사무소 의뢰인의 경우 공익사업투자비자(F2비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