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거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셔서 결혼이민비자(F6비자)의 허가를 받으신 필리핀 지인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주신 한국인과 혼인한 필리핀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리핀 배우자분께서 한국에서 E6비자로 일하고 계시던 중 지금의 한국인 남편분을 만나게 되어 혼인을 생각하게 되셨으나 어려운 필리핀 국제결혼 절차에 관해 어려움을 겪던 중 이번에 저희 사무소 도움으로 결혼이민비자(F6비자)의 허가를 받으신 의뢰인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두분의 혼인신고 및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해 요건에 관해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 현재 남편분의 경우 외항선원으로 1년중 약 6개월 이상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어 혼인의 진정성과 소득요건등에 관해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신속히 보완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부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청한 이후 약 1개월의 심사기간끝에(심시기간중 남편분은 해외에 체류하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