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범죄경력 있는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인 처의 결혼비자(F6비자)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과거 00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중국인 처와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복잡한 준비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신청에 관한 남편분의 조건 확인 중 먼저 부인분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소득요건이 부족하고 특히 과거 00범죄로 처벌된 이력이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무로 남편분과 함께 부인분의 비자신청을 위하여 관련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여 이번에 주상하이 대한민국총영사관에 신청하게 되었고 비자 신청 당시 비자신청센터로부터 000이 부족하다는 안내를 받아 이는 관련 규정 위반으로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담당 영사님과 통화하여 관련 규정을 설명한 이후 이번에 중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