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황선훈행정사사무소에서 주필리핀대한민국 대사관 규정을 변경사례 입니다.(귀화한 필리핀인의 성년자녀 신청비자 규정 변경사례)
23-03-06 10:32 352회 0건
오늘은 황선훈행정사사무소에서 주필리핀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귀화한 전필리핀 국적자의 전혼중의 자녀가 성년인 경우 한국입국 비자 신청에 관한 규정을 처남과 처제와 같은 규정으로 오랜기간 처리하여 왔으나 이번에 저희 사무소에서 주필리핀 대사관의 규정 위반 관련 이의를 제기하여 약 2달만에 주필리핀대한민국 대사관 규정을 변경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