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거 다른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과 재판상 이혼 절차
이후 신변정리비자(F-1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게 되어 교제 끝에 두분이 혼인을
결심하게 되어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으나 중국인
배우자가 과거 전 남편과 혼인과 이혼과정에서 위장결혼
혐의등으로 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총 4회의 실태조사를
받은 상태로 결혼비자 신청에 관해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 1차로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중국인
배우자의 과거 한국 체류 이력등에 관해 확인한 이후 2차로
재혼한 한국인 남편분과 한국에서 살기를 원해 결혼이민비자
(F6비자)를 신청하게 되었고 약 1시간의 정밀상담을 통해 두분의
혼인상황에 관해 1차 확인 이후 이번에 무사히 중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완료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