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베트남에서
양육하던 중 자녀를 한국에서 교육시키기를 원하여 한국행 비자
발급을 현지 한국대사관에 문의하였으나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주변지인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를 알게 되셔서 전화를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자녀 양육비자(F-6-2 비자)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녀 양육비자(F-6-2 비자) 신청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고 호치민 총영사관에 자녀 양육비자(F-6-2
비자)를 신청하여 약 2개월 심사기간 끝에 이번에 무사히 자녀
양육비자(F-6-2 비자)가 발급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