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인 처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성공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
께서 사업관계로 스리랑카에서 약 15년간 거주하시던 중 현지
에서 지금의 중국국적인 처를 만나 교제하시게 되었고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두분 모두 전혼인이 해소되지 않아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 상태로 약 15년을 지내게 되었고 현지
경제악화로 남편분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신 이후 중국인 처와
혼인신고 및 처의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F-6비자)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하게 되셨고 상담을 통해 남편분과 부인
분의 혼인 및 비자 관련 조건 확인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혼인당사자 두분을 대신하여 혼인신고 완료 이후
주 선양 한국영사관에 처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을 하게
되었고 무사히 비자가 발급되어 현재 한국으로 입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