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카자흐스탄 처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성공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처를 한국에서 만나 교제하던 중
당시 처가 한국에서 난민비자(G-1비자)로 약 2년간 거주한 이후
비자가 만료되어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남편분께서 부인분과 혼인신고 및 부인의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어려운 국제혼인신고 절차와 비자문제로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
에서는 혼인신고를 위해 남편분과 부인분이 준비하실 서류와
결혼비자(F6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먼저 혼인
당사자 두분을 대신하여 혼인신고 절차 완료 이후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에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하여 무사히
비자를 받아 현재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