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이번에 단기비자에서 결혼이민비자
신청이 허가되는 기간동안 제주도에서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중국인
한족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저희 사무소를 통해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중국인 한족 부인분의 결혼이민비자의 허가를 받으신
오랜 고객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에 배우자분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을 의뢰하여 주셔서 비자 변경 신청을 위해 남편분의 요건과 부인분의
요건을 확인하였고 남편분의 경우 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셔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특이점과 부인분의경우 한국어 교육 이수나
한국어능력시험을 합격한 이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어 위 서류를
보완하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비자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처음에는 남편분의 소득이 부족하여 부인분의 비자 변경신청을
불허가 하겠다고 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직접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담당 팀장님에게 소득요건에 관한 법의 취지를 설명하여
소득요건 관려부분은 처리가 되었으나 또 다시 부인분의 한국어
구사능력관련 불허가 의사를 피력하여 출입국관리법규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국내에서 단기체류 외국인
배우자들에 대한 한국어 능력시험을 건의하였고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저희 사무소의 건의를 받아들어 이번에 실시된
한국어능력평가시험에서 합격하게 되어 이번에 결혼이민비자가
허가되어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