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한 일본인 배우자분의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현재 E6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일본인 부인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고 두분께서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신 이후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을 위하여 준비하시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확인하시던 중 남편분의 소득금액 및 재산 관련 제출서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현재 남편분께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한 소득금액에 많이 부족하여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남편분의 소득요건 및 직업상황과 부인분의 소득요건 및 직업상황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결과 남편분의 국세청 신고소득 부족과 부인분의 경우 신고된 소득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두분사이에 임신이나 자녀출산의 유리한 요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약 19년간 결혼비자를 전문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사무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이번에 관할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를 직접 황선훈행정사가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설명하여 서류 접수 이후 불과 약2주만에 일본인 배우자분의 결혼비자(F6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