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부인분과 혼인한 중국인 남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부인분께서 직장관계로 중국에 체류하시던 중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게 되셔서 교제하시던 중 이번에 혼인을 결심하게 되어 중국인 남편분과 혼인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셔서 혼인신고 과정과 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셔서 업무를 의뢰하여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두분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 요건을 확인하여 혼인신고와 중국인 남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관할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신청하여 약 1개월의 심사기간 끝에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남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접수시 상하이비자신청센터(여행사) 담당직원이 규정에 맞지 않은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직접 상하이 영사관 비자 담당자와 연락하여 부당한 서류 요구에 대해 시정한 이후 이번에 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