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한 홍콩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인 배우자분께서 과거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한국인 남편분을 만나게 되셔서 교제하시던 중 부인분의 비자가 만료되어 홍콩으로 귀국하신 이후 서로 왕래하며 지내시던 중 이번에 혼인을 결심하게 되셔서 처와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게 되셨으나 혼인신고와 비자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 먼저 혼인 당사자 두분의 혼인신고 요건과 관련 서류 준비와 홍콩인 배우자분의 결혼비자(F6비자) 준비과정에서 남편분의 소득요건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여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청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영사관에서 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홍콩인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무사히 이를 이겨내고 신청 접수 이후 약 1달만에 결혼비자(F6비자)의 허가를 받은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