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인 처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이 허가되어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시며 장기간 거주하시던 중 지금의 부인분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한국으로 귀국을 결정하신 상황에서 먼저 남편분께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가족분과 함께 거주할 주택등을 구하신 이후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인터넷을 통해 여러 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로도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을 위한 남편분과 부인분의 여러가지 조건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업무진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시고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업무를 의뢰하여 주셔서 저희 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업무를 직접 처리합니다.) 접수한 이후 허가가 완료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