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증(비자)발급인정 거부 예정이던 E7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명 기업에서 이번에 기업의 고위임원을 한국으로 초청하고자 여러 행정사 업체에 관련 문의를 하던 중 저희 사무소에 임원분의 E7비자 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주시게 되었고 회사 사정상 시간이 촉박하여 신속히 관련 자료 및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관할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E7비자 중 기업고위임원 직종으로 신청한 이후 담당 공무원이 아래와 같이 기업고위임원 직종으로 비자 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여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담당과장등에게 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잘못된 비자 안내에 관해 강력 항의 이후 약 3일후 저희 사무소에서 신청한 기업고위임원 직종으로 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