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황선훈행정사가 중국 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 투자비자(D8비자)지침을 변경한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우한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투자자가(한국에 1억원을 투자하여 법인설립 완료함) 중국 우한 대한민국총영사관에 투자비자(D8비자)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내부 지침상 투자비자(D8비자)신청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아래와 같이 개인투자자 비자 신청 불가)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투자비자(D8비자)에 관한 관련 법률과 규정을 확인한 이후 개인투자비자(D8비자)신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여 이번에 중국 우한 총영사관의 투자비자(D8비자)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개정한 사례로 투자비자에 관해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