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억원 투자 중국인(한족)의 투자비자(D8비자) 신청 허가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투자자께서 1억원을 투자하여 한국내 음식점(호프집)을 운영하고자 주변 지인분을 도움으로 한국 투자절차를 준비하시던 중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에 투자절차와 비자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정사사무소를 알아보시던 중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투자자분의 현재 재정상태 및 투자지역과 투자업종등에 관해 자세히 상담을 통해 확인한 이후 투자절차와 음식점 영업신고 절차 및 투자비자 신청절차를 준비하게 되었고 약 3주의 준비시간을 통해 철저하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투자자분의 투자비자(D8비자)를 신청한 이후 당일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