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필리핀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필리핀에 체류하시던 중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셔서 교제하시던 중 개인적인 사유로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고 부인분을 한국으로 초청하려 하였으나 배우자 초청에 필요한 소득과 주택등의 요건이 해결되지 않아 오랜기간 부인분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남편분과 부인분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 조건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이번에 부인분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관할 비자신청센터에 서류 접수 이후 대사관의 심사 끝에 이번에 부인분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