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전남편과 혼인 및 이혼 이후 다른 한국인과 재혼에 따른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베트남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지금의 부인분을 소개 받으신 이후 과다한 비용과 자신의 업체 이외에는 부인분의 비자신청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많은 의문점이 있어 부인분과(부인분의 경우 다른 한국인과 혼인 및 이혼하신 상태었으며, 남편분 또한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및 이혼한 경험이 있는 상태었습니다.) 혼인신고와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해 여러 업체에 문의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두분의 혼인 및 비자 신청에 관한 요건에 관해 자세히 확인 결과 남편분의 경우 부인분의 비자 신청에 필요한 소득요건 부족과 이전에 베트남 국적 전 부인분과 혼인한 경력이 비자 신청에 어려운 부분으로 확인되었고 부인분의 경우 과거 다른 한국인과 혼인 및 이혼한 경력이 있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두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한 이후 이번에 부인분의 비자를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신청에 신청한 이후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