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체류기간 만료일 17일 남은 캐나다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앱을 통해 지금의 부인분을 알게 되셔서 교제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셔서 두분께서 직접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었고 혼인신고 이후 부인분과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결혼이민비자(F6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도움을 받고자 여러 행정사 사무소에 부인분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해 문의하였으나 소득요건등이 부족하여 비자신청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좌절하고 계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남편분과 부인분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부인분의 체류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신속히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관할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신청한 이후 약 한달의 심사기간 끝에 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