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한 베트남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던 중 주변 지인의 소개로 베트남 배우자를 소개 받아 교제하시게 되었고, 혼인을 결심하게 되어 남편분께서 베트남 처가를 방문하여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와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남편분과 부인분의 혼인요건에 관해 확인한 이후 국내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며 베트남 배우자분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배우자 비자를 준비하던 중 한국인 남편분께서 오토바이 퀵 기사로 일하고 계셔서 소득증빙이 어려운 가운데 이를 보완하여 이번에 주하노이 대한민국 대사관에 배우자의 비자를 신청하여(현재 부인분 임신 상태 아닙니다.)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