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대만인 부인분이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한국대사관)에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하여 결혼이민비자(F6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한국인 남편분께서 미국영주권자로 한국내 신고된 소득이 없어 접수가 거부되었고(한국내 가족 역시 소득금액이 부족함) 저희 사무소에서 남편분이 한국내 신고된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의 비자신청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이후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부인분에게 직접 연락하여 결혼이민비자(F6비자)를 접수한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에 부인분의 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