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과거 중국국적자(현 미국시민권자)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중국국적자로 현재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신 상태에서 사업체를 중국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관계로 중국에 체류 중인 남편분을 한국인 부인분께서 업무관련 만나게 되어 두분께서 혼인하신 이후 남편분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결혼이민비자(F6비자)와 한국내 외국인등록증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번에 남편분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베이징 대한민국 대사관(비자신청센터)에 접수한 이후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