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 사망에 따른 베트남 처의 결혼비자(F6비자) 연장신청 허가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 이후 한국에 체류하시던 중 남편분께서 사망하게 되었고 남편분의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베트남 부인분의 결혼비자 체류 만료 기간이 가까워져 고민하시던 중 주변 지인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로 방문하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 남편분의 사망 사유와 부인분의 연장 가능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 이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신청에 신청한 이후 약 한달간의 심사 끝에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