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러시아,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비자 규정을 개정하여 한국인과 혼인한 러시아 배우자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허가 받은 사례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 의뢰인의 소개로 지인분께서 저희 사무소에 러시아 배우자분과 혼인 및 결혼비자(F6비자) 업무를 의뢰하여 주셔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두분의 혼인신고 가능여부와 배우자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 요건을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 상담결과 남편분의 경우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상태로 한국내 소득요건이 없고 배우자분께서는 과거 한국인과 결혼한 경험등이 있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내용에 따라 두분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비자)신청에 부족한 부분에 관해 보완 업무를 진행한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하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을 위하여 관련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여 러시아,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였으나 서류 접수 과정에서 러시아 현지 접수 담당자가 영사관 임의 양식인 아래의 초청인의 소득요건 및 계산표등 자료등을 요구하고 러시아 배우자분의 결혼비자(F6비자) 접수를 받지 않아 한국인 남편분께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황선훈행정사가 직접 러시아,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연락하여 결혼비자(F6비자) 담당 영사분과 통화하여 제출된 서류와 관련 규정에 관해 설명하여 결혼비자 신청에 관한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규정을 수정하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 의뢰인 배우자분의 결혼비자 역시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