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인의 단기비자 불허 이후 6개월 이내 결혼비자(F6비자) 신청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부인분께서 남편분과 혼인한 이후 중국인 남편분이 한국내 범죄경력과 한국인 부인분의 소득금액 부족등의 사유로 남편분이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중국 현지 여행사의 안내로 단기비자를 신청하면 비자가 허가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2023년 08월 단기비자를 신청하였으나 2023년 09월 신청한 비자가 불허가 되어 한국인 부인분께서 남편분의 비자를 다시 신청하기 위하여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과거 남편분의 범죄경력과 중국인 남편분을 초청하기 위한 한국인 부인분의 소득금액 부족 부분에 관해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이번에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신청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