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 사무소의 오랜 거래처에서 이번에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 직원을 해외영업원으로 채용하게 되어 E7비자 대행 업무를 의뢰하여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직원분의 E7비자 신청 요건을 확인한 이후 이번에 관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 이후 약2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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