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수전문인력 파견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담당자분께서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한국 지사에 초청하여 000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중 외국인 직원분의 비자가 단기비자로 한국내 프로젝트 진행이 자주 중단이 되고 있던 상황에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기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현재 한국 지사에서 단기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직원분이 D8비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서울남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필수전문인력으로 D8비자를 신청하게 되었고 일주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