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알제리 국적 부인의 결혼이민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인터넷 앱을 통해 지금의 부인분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 교제를 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두분께서 혼인신고 이후 부인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결혼이민비자(F6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한국인 남편분과 알제리 부인분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셨고 여러 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인분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신청에 관한 남편분과 부인분의 요건을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분의 경우 유학생으로(아시아권) 한국으로 귀국하신지 얼마되지 않아 소득요건등이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여 이번에 부인분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를 주알제리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한 이후 약3주의 심사기간 끝에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