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베트남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지인분에게 지금의 처를 소개 받아 교제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신 이후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이후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두분의 혼인신고 가능여부와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신청하셔야 하는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해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두분의 혼인신고 절차 및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신청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드리게 되었고 베트남 비자신청센터에 접수 중 비자신청센터 직원이 한국인 남편분에게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여, 불필요한 서류임을 설명하고 대사관에서 비자심사를 받게 되었고 이번에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신청이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 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