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 국적 독립유공자 손자의 배우자 국적회복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께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신 이후 독립유공자의 손자 조건으로 현재 한국국적을 회복하신 이후 배우자분께서 저희 사무소에 독립유공자 손자의 배우자 조건으로 한국국적 회복 업무를 의뢰하여 주셔서 저희 사무소에서 남편분과 배우자분의 현재 상황 확인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처리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사함임) 이를 신속히 보완한 이후 관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한 이후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