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 교제하시던 중 불법취업 신고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되었고 이후 강제추방된 후 중국 여행사를 통해 F6비자를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청에 신청하였으나 혼인의 진정성등에 문제가 있어 불허가 된 이후 부인분의 F6비자를 다시 신청하기 위해 고민하시던 남편분께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대표적 불허가 사유인 두분의 혼인의 진정성 입증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한 이후 이번에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다시 신청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