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필리핀 부인분의 필리핀 국제혼인신고와 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지인분들과 필리핀 여행 중 우연히 지금의 부인분을 만나게 되어 교제를 하시던 중 이번에 혼인을 결심하게 되셔서 국제혼인신고 절차와 부인분의 F6비자 신청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혼인신고 요건과 특히 현재 한국인 남편분께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필리핀 배우자분을 한국으로 F6비자로 초청시 필요한 소득요건 충족금액 문제와 두분의 약 24세에 달하는 나이차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는 업무를 중점으로 두분의 혼인신고와 배우자분의 F6비자 신청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한 이후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