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한 대만 국적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대만 국적 배우자를 만나 교제하시게 되었고 두분께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신 이후 부인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부인분 비자 발급을 위한 남편분의 소득요건등 조건이 부족하셔서 고민하시던 중 남편분께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여러 요건에 관해 자세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관해 서류를 보완한 이후 이번에 부인분께서 현재 거주히고 계시는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신청에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한 이후 불과 3일만에 결혼비자(F6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