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이후 다른 한국인 남편과 재혼한 베트남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게 된 지금의 처를 처음 만나게 되어 교제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게 되셨고 부인분과 혼인신고와 비자 변경에 관해 준비하시던 중 부인분께서 과거 다른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 및 이혼한 사실이 있고 남편분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계셔서 소득 입증에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인분의 전혼관계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 확인절차 및 남편분의 소득입증 자료를 자세히 준비하여 이번에 관할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신청한 이후 약 2개월의 심사기간 끝에 결혼비자(F6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