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E7비자에서 F2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 소지자로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고객분께서 F2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F2비자로 변경이 가능하지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 이후(소득요건등 점부 부족)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서류를 보완하여 이번에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신청에 신청한 이후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