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에서 불법 취업 활동 중 단속되어 강제추방 된 중국인 처의(한족)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처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셔서 교제하시던 중 처가 일하던 호프집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처가 단속되어 강제추방된 이후 부인부의 소개로 한국내 여행사를 통해 (변호사 또는 행정사 이외에는 비자업무 취급은 불법입니다.)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청하였으나 아래의 불허가 사유와 같이 한국내 불법취업에 따른 강제 추방 이력과 한국인 남편분과 비자를 받기 위한 위장 결혼 우려로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가 불허가 된 이후 남편분께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한국인 남편분과 중국인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이번에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부인분의 비자를 재신청한 이후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사를 통한 결혼비자(F6비자) 불허가 내용
황선훈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신청한 결혼비자(F6비자) 허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