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잘못된 대사관 규정 정정을 통한 4일 만에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어플을 통해 지금의 처를 알게 되어 교제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게 되셔서 벨라루스를 방문하여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신 이후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에 부인분의 비자신청을 의뢰하여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을 위한 남편분과 부인분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부인분의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시 대사관 담당자가 한국인 남편분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1차와 2차에 걸쳐 관련 법규를 설명한 이후 이번에 부인분의 비자가 허가된 사례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의 1차 답변
주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의 2차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