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태국인 처의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당시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태국인 부인분을 만나 교제를 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신 이후 태국국제결혼 혼인신고와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두분의 태국국제혼인신고와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당시 태국인 부인분께서 한국에 불법체류 기간이 약 7년이 되어 장기간 한국내 불법체류 내용과 태국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혼인신고와 결혼비자를 신속히 준비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신속히 절차를 준비하여 이번에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부인분의 비자를 신청한 이후 약 3개월의 심사기간 끝에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