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신청에 관해서
16-12-23 10:27 3,224회 0건

오늘은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이후 결혼비자 

 

신청에 관한 사항에 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2010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결혼비자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처가 불법체류 상태로 신청서류를 다른 

 

사무소를 통해 1회 준비하셨으나 신청하지 못하고 계시던 중

 

더 이상 처를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과거 한국인 전처와 이혼하신 이후 자녀분을 양육하고 계신 

 

상황으로 지금의 처가 어린 자녀를 지금까지 잘 돌보고 있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결혼비자 신청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결혼비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불과 

 

약 45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결혼비자가 허가되어 현재 한국으로 

 

입국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으로 불법체류상태에서 결혼비자 신청은 

 

결혼 당사자 두분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자신청을 

 

준비하여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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